세종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세요"

곽우석 기자 2024. 7. 30. 13: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종시는 오는 10월 15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진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을 활용해 조사 문항에 응답하는 방식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신고 의무 미이행자가 자진신고 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15일까지…비대면-디지털 조사, 방문조사 진행
세종시청 전경. 시 제공

세종시는 오는 10월 15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진다.

내달 26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가, 내달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이·통장과 읍면동 직원이 거주지를 직접 확인하는 방문조사가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을 활용해 조사 문항에 응답하는 방식이다.

'정부24' 앱에 접속하면 회원으로 가입할 필요 없이 일회성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방문조사는 비대면 조사 미참여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의 경우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 등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신고 의무 미이행자가 자진신고 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 하는 중요한 조사"라며 "사실조사를 위해 세대 방문 시 다소 불편하더라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종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