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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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오는 10월 15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진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을 활용해 조사 문항에 응답하는 방식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신고 의무 미이행자가 자진신고 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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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오는 10월 15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진다.
내달 26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가, 내달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이·통장과 읍면동 직원이 거주지를 직접 확인하는 방문조사가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을 활용해 조사 문항에 응답하는 방식이다.
'정부24' 앱에 접속하면 회원으로 가입할 필요 없이 일회성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방문조사는 비대면 조사 미참여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의 경우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 등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신고 의무 미이행자가 자진신고 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 하는 중요한 조사"라며 "사실조사를 위해 세대 방문 시 다소 불편하더라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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