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공시의무 위반…단순 실수였다면 ‘과태료’ 면제

강신우 2024. 7. 3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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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이 가벼운 공시의무 위반사항으로 신속하게 자진시정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관련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사항으로서 신속하게 자진 시정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면제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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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기업 공시제도 즉시성·정확성 높일 것”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기업이 가벼운 공시의무 위반사항으로 신속하게 자진시정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관련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에 대한 시장 자율감시라는 공시제도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정보제공자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보이용자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대상·주기·항목 등 공시제도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종합적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사항으로서 신속하게 자진 시정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면제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신규 기업집단 지정·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위반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공시내용에 오인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등은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게는 과태료가 면제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공시내용의 정확성 제고, 연휴가 집중되는 경우에도 공시내용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 부여하고 휴일근무를 가급적 최소화하자는 사회·문화적 변화 흐름 등을 고려해 공시기한이 10일 이내로 짧은 공시항목에 대해 영업일 개념을 도입하여 공시기한을 설정했다.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규정상 상장회사의 공시기간은 (현행) 1일에서 3영업일로 변경했다.

이 외에도 중복 공시사항 정비의 일환으로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서 임원 현황 및 변동내용이 공정거래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 및 관련 고시 등 하위규정에서 해당 항목을 삭제했다.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시제도의 즉시성과 정확성을 높여 대기업집단 공시제도의 시장감시 기능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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