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적국→외국' 간첩법 개정 누가 막았나"
안희재 기자 2024. 7. 30. 13:06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해외 정보요원 신상 등 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대표는 오늘(30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면서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을 못 한다. 우리나라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간첩죄의 경우 국가 기밀 정보를 적국에 넘길 경우만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한다"고 강조한 한 대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4건의 관련 법 개정안 가운데 3건이 민주당이 낸 법안이지만 정작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꼬집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도 소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해외 국가와 개인, 단체의 간첩 행위에 대해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 근거가 담겼습니다.
한 대표는 "격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외국과 적국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구분일 뿐"이라며 "이번에 꼭 간첩법을 개정해서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만들자"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군 검찰은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 씨에 대해 한국 정부 기관과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신분을 위장하는 '블랙 요원' 정보 등 최대 수천 건의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 an.heeja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하니와 결혼 앞둔 양재웅, 환자 사망에 사과 "참담한 심정…법적 책임 다할 것"
- 브라질 수영선수, 남자친구와 선수촌 무단 이탈…본국으로 퇴출
- 승자도 석연찮은 판정?…허미미 꺾은 선수 "유도 바뀌어야"
- 아르헨 선수인데 오성홍기…"일부러 그런듯" 쏟아진 불만
- 올해 벌써 9명 숨졌다…"도로서 무작정 믿으면 안돼" 경고
- 아파트 단지서 흉기 휘둘러 이웃 살해…30대 긴급체포
- 하루 차이로 희비 엇갈린 피해자들…"자진 취소는 구제 제외"
- '블랙 요원' 기밀 유출…"생명 위험" 중국 등에서 긴급 귀국
- 두만강 보트 타면서 "동무!"…조회수 높이려 위험천만 여행
- 방시혁, 개인 부동산 법인 명의 365억 원대 LA 저택 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