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모집만 해도 `철컹`…금융당국, 보험사기 조사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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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가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한 가운데 금융당국의 관련 조사권이 강화된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보험사기를 알선·권유하는 웹페이지 등의 조사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불법게시물 게시자의 접속 정보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보험사기를 알선·권유하는 웹페이지 등의 조사를 위해 인터넷 포털, SNS(소셜미디어)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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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가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한 가운데 금융당국의 관련 조사권이 강화된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보험사기를 알선·권유하는 웹페이지 등의 조사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불법게시물 게시자의 접속 정보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보험사기 실행 전이라도 해당 불법 행위에 대해 의심될 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하거나,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응력을 높인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보험사기 행위 조사 시 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보험사기를 알선·권유하는 웹페이지 등의 조사를 위해 인터넷 포털, SNS(소셜미디어)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또 보험금 허위 청구나 고의 사고 등 제보 사건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 내역과 산재보험금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 등을 확보해 보험 사기 행위를 적극 조사할 계획이다.
보험사기 알선 및 권유, 유인 또는 광고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방통위에 심의 요청을 하거나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방통위에 자동으로 심의 요청을 의뢰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했고, 수사 의뢰가 가능한 보험사기 알선 및 유인 등의 사례에 대해서도 경찰청과 협의를 마쳤다.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입원 적정성을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개정안 시행에 따라 병력 등 환자 개인 특성과 입원 치료 유효성을 고려한 입원 적정성 심사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된다. 보험회사의 경우 자동차 사고 관련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하면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할증 사실과 함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고지해야 한다. 앞서 보험사들이 지난 2009년부터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부분을 제도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경찰청 및 심평원 등과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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