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진숙 인사청문보고서 30일까지 송부 요청…이르면 31일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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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 두 사람의 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했다.
앞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도 지난해 12월27일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지만 윤 대통령은 29일 임명한 바 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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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 두 사람의 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했다. 이·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송부 기한은 30일로 지정했다.
국회가 이날 청문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르면 31일 임명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도 지난해 12월27일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지만 윤 대통령은 29일 임명한 바 있다. 또 현재 방통위가 이상인 전 방통위 부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사상 초유의 0인 체제에 놓여있는 만큼 임명 절차가 속전속결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전날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보류하기로 했다. 표현은 '보류'지만 청문보고서가 법적 시한(29일)을 넘겨 결국 채택이 불발됐다. 김병환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도 지난 25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채택이 무산됐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국회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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