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고양페이’ 부정사용 특별단속…다음 달 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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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가 다음 달 7일까지 지역화폐인 '고양페이' 부정유통을 특별 단속한다.
대상은 ▲유흥업종(성인용품점, 휴게텔 등), 퇴폐성업소(증기탕, 안마시술소) 등 제한업종에서 지역화폐 사용행위 ▲사행사업 등 등록제한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시계·귀금속, 기타 잡화로 분류된 판매점에서 순금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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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가 다음 달 7일까지 지역화폐인 ‘고양페이’ 부정유통을 특별 단속한다.
대상은 ▲유흥업종(성인용품점, 휴게텔 등), 퇴폐성업소(증기탕, 안마시술소) 등 제한업종에서 지역화폐 사용행위 ▲사행사업 등 등록제한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시계·귀금속, 기타 잡화로 분류된 판매점에서 순금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고양페이는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 주유소, 본사 직영 프랜차이즈점, 온라인 구매, 대중교통, 유흥업소 및 연매출 10억원 이상 업소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시는 특히 이번 단속 기간에 부정유통이 우려되는 귀금속 거래 가맹점 28곳에 대해 순금거래 예방 사전지도 및 현장 특별점검 등도 실시한다.
지역화폐로의 순금 거래는 불법이나 시계·귀금속 및 기타 잡화로 분류된 주얼리숍에서 순금을 사고팔 우려가 있어서다.
부정 유통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며 중대한 위법 사안은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액세서리 판매점, 주얼리숍 등은 고양페이 가맹점 가입이 가능한데 순금 판매 시 고양페이 결제를 받아 준 업소가 몇 군데 있는 것을 파악했다”며 “우선 가맹점 중 순금 거래가 가능한 업소를 모두 뽑아 안내 공문을 보냈고 이번 단속 기간 현장을 나가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12일 반년 만에 다시 살아난 고양페이 인센티브는 7월 7%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월 한도는 2만1천원이다. 월 사용액 중 30만원까지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신진욱 기자 jwshi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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