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카페, 알고 보니 불법 사설 경마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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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에서 카페로 위장한 불법 사설 경마장을 운영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운영자 A 씨와 이용자 B 씨(60대)를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A 씨는 안산시 단원구에서 올해 1월부터 이달까지 7개월간 불법 사설 경마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음 달 30일까지 한국마사회와 불법 사설경마장을 대상으로 한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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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운영자 A 씨와 이용자 B 씨(60대)를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A 씨는 안산시 단원구에서 올해 1월부터 이달까지 7개월간 불법 사설 경마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주택가 한 상가건물(1층)에서 사설 경마장을 영업해 150만~200만 원 상당의 일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설 경마장임을 숨기기 위해 카페 간판을 걸어두고,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꾸민 것으로 전해졌다.
이 카페에 입장한 손님들은 내부에 설치된 모니터로 마사회의 경마 경기를 관람하고 실시간으로 베팅을 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경마 베팅은 마사회가 지정한 장소나 제공하는 경주 화면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경찰은 다음 달 30일까지 한국마사회와 불법 사설경마장을 대상으로 한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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