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건축인허가 사전 예약제 시행 "민원 신속 처리"

조민주 기자 2024. 7. 3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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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은 건축인허과 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건축인허가 사전 예약제를 시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건축인허가 사전 예약제는 건축계획을 토대로 건축허가, 개발행위, 산지전용, 농지전용 등 건축인허가과 관련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 허가 여부를 안내하는 제도다.

울주군은 지난 4월부터 건축인허가 사전 예약제를 통해 사전 인허가 여부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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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청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주군은 건축인허과 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건축인허가 사전 예약제를 시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건축인허가 사전 예약제는 건축계획을 토대로 건축허가, 개발행위, 산지전용, 농지전용 등 건축인허가과 관련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 허가 여부를 안내하는 제도다.

허가가 불가능한 경우 신속한 안내로 민원인의 시간과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고, 허가 시에는 사전 검토된 사항이기에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울주군은 설명했다.

울주군은 지난 4월부터 건축인허가 사전 예약제를 통해 사전 인허가 여부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방문상담 예약을 받고 있다.

상담 희망자는 울주군청 홈페이지 내 참여소통란에서 건축인허가 사전 예약제 화면으로 접속하면 예약이 가능하다.

방문상담은 최소 일주일 전에 예약해야 하며, 신청서를 작성해 담당자 메일로 발송하면 된다. 각 담당자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해 매주 월요일 오전 시간을 정해 신청인과 상담을 실시한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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