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티메프' 채권·자산 동결…주중 대표 불러 심문
유영규 기자 2024. 7. 30. 12:09
▲ 서울 강남구 삼성동 위메프 본사에 피해자들의 환불 요청 문구가 적혀 있다.
정산 지연 사태 속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몬과 위메프에 하루만에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법원의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오늘(30일)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보전처분은 채무자(회사) 측이 마음대로 직원을 채용하거나 회사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로, 채권자를 위한 처분입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입니다.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가 쇄도해 회생절차 진행에 지장이 있을 때 합니다.
법원 관계자는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평, 경영상 혼란과 기업 존속의 곤란으로 채무자의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생법원은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심문기일을 이번주 안으로 열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오늘 오후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공개로 이뤄지는 심문에는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출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원은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한 달 안에 결정해야 하지만, 두 회사가 자율 구조조정 지원'(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만큼 결정이 최대 3개월 동안 보류될 수도 있습니다.
ARS 프로그램이란 회생절차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가 양측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변제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 협의회가 구성되면 1개월 단위로 최장 3개월까지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이후 자율 협의절차를 거쳐 원만히 협의가 된다면 자율협약 체결 후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취하됩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전날 "회생 제도를 통해 사업 정상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판매·구매회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며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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