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도 훈육할 수 있게…정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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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의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영유아 생활지도의 구체적 범위와 방법이 법령에 규정된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학업, 보건·안전, 인성·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국가는 5년, 지자체는 1년 주기로 보육활동보호위원회 및 시·도 보육활동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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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의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영유아 생활지도의 구체적 범위와 방법이 법령에 규정된다.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학업, 보건·안전, 인성·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다만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해 영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명시했다. 영유아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방법은 교육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도 수립해야 한다는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국가는 5년, 지자체는 1년 주기로 보육활동보호위원회 및 시·도 보육활동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보육교사뿐 아니라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게 된다.
시행령 개정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의 이름과 상시 노동자 수, 여성 노동자 수, 보육 대상 영유아의 수와 미이행 사유, 실태조사 불응 사실 등만 공표됐으나, 앞으로는 사업주 성명, 명단 공표 누적 횟수도 함께 공표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상시 여성노동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노동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와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 교육·보육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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