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나아이 특혜 의혹' 재수사도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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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재차 불송치를 결정했다.
30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이 전 대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벌인 뒤 불송치를 결정했다.
코나아이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 플랫폼을 운영하는 코나아이 측에 낙전수입 등 추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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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재차 불송치를 결정했다.
30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이 전 대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벌인 뒤 불송치를 결정했다.
코나아이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 플랫폼을 운영하는 코나아이 측에 낙전수입 등 추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1년 12월 국민의힘 측은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고, 한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고발하며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수사 끝에 이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2022년 9월 해당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으나 검찰이 지난해 2월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재수사가 이뤄졌다.
당시 경찰은 코나아이의 운영대행 계약기간은 3년으로, 협약일을 기준으로 볼 때 낙전수입을 취할 수가 없는 구조라고 결론 내렸다.
또 협약 연장을 했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법 제정 및 개정으로 낙전수입이 코나아이 측에 돌아갈 수 없다고 봤다.
낙전수입은 유효기간과 채권소멸 시효가 지났음에도 이용자가 사용하거나 환불하지 않은 금액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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