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영향평가' 이행력 강화된다…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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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재해영향평가 이행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자연재해대책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재해영향평가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측·분석해 위험 저감 대책을 마련하고, 심의를 통해 그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에 반영된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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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재해영향평가 이행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자연재해대책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재해영향평가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측·분석해 위험 저감 대책을 마련하고, 심의를 통해 그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에 반영된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시행자는 이행 상황 관리대장을 매년 5월 31일까지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지정되거나 변경될 경우 30일 이내에 교육받아야 한다.
개정안 시행 전에 관리책임자가 지정됐더라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기존 관리책임자도 내년 1월 말까지 이수해야 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개발사업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영향평가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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