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이 1년 간 13만건"…도 넘은 정보공개청구, 이제는 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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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씨는 담당 직원의 집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소속 사무실의 CCTV 영상 등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담당 직원이 다른 기관으로 전출 간 이후에도 소속을 확인하기 위해 다수 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를 다른 기관에서 재차 이송 받은 경우에는 해당 청구를 종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반복적인 청구에 대한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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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반드시 처리해야 했으나 부당·과도 시 종결 가능
[세종=뉴시스] 강지은 기자 = #. 청구인 A씨는 적법한 정보공개 불가 결정에 불만을 갖고, 해당 청구의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정보공개 청구 및 민원 등을 제기해왔다. 특히 A씨는 담당 직원의 집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소속 사무실의 CCTV 영상 등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담당 직원이 다른 기관으로 전출 간 이후에도 소속을 확인하기 위해 다수 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결국 소속을 확인한 A씨는 해당 직원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악성 정보공개 청구를 지속했다.
#. 청구인 B씨는 정보공개 청구의 내용에 실질적인 청구와 관계 없이 특정인을 비방하는 등 외설적인 언어와 욕설을 기재하고 수년 간 공공기관 등 다수 기관에 동시 발송해 이들 기관의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했다. B씨가 올해 1분기에만 청구한 건수는 총 7만7978건으로, 전체(57만4112건)의 13.6%를 차지했다. B씨는 지난해에도 총 13만1625건을 청구해 전체(174만4723건)의 7.5%를 차지하며 '악성 정보공개 청구'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를 최소화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9월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지난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노조, 일선 현장 공무원들은 악성민원 최소화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정보공개 청구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정보공개법의 목적에서 벗어난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과 종결 처리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청구인이 부당하거나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반드시 처리가 필요해 행정력 낭비가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해당 청구에 대해 종결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다만 공무원의 임의적인 판단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당 청구에 대한 판단과 종결 처리 결정은 각 기관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을 통하도록 했다.
해당 규정은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 수렴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더욱 실효성 있게 개선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중복 청구의 종결 근거를 신설하고, 민원 성격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 절차를 정비해 각 기관이 정보공개 청구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를 다른 기관에서 재차 이송 받은 경우에는 해당 청구를 종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반복적인 청구에 대한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여기에 지금까지는 민원성 정보공개 청구까지도 일괄 처리해왔으나, 앞으로는 정보공개 청구로 접수된 민원은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와 질의만 처리하도록 했다. 그 외 일반 민원은 국민신문고 등으로 자동 연계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구인이 청구를 처리 도중에 취하하거나 비용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가 2회 이상 발생하면 정보공개 처리에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도록 해 행정력과 자원 낭비를 막는다.
고기동 차관은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로 발생하는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정당한 정보공개 청구는 신속하게 처리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데 힘쓰겠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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