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옆 경찰관'…전국 경찰·소방 상황실 상호교류 144명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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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과 범죄현장의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18개 시·도 경찰과 소방 상황실에 상호파견관 경찰·소방 144명이 상시 배치된다.
이번 개정으로 증원되는 상호파견관 144명(경감 72명·소방경 72명)은 18개 시·도 경찰청 및 소방본부 상황실에 각 4명씩 배치돼 신고에 빈틈없이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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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성소의 기자 = 재난과 범죄현장의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18개 시·도 경찰과 소방 상황실에 상호파견관 경찰·소방 144명이 상시 배치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이 오는 3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4월 행안부가 발표한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일환으로 주요 재난·범죄 상황에서 경찰청과 소방청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112 또는 119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한 이후에야 경찰과 소방이 공동대응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어 치안·응급서비스가 늦어지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5월 경찰·소방 본청 상황실에 파견관 8명(각 4명)을 보강했고 그 덕에 경찰과 소방의 공동 대응 건수가 약 5% 증가했다.
소방청은 이 같은 사례 확산을 위해 소방기본법을 개정, 시도 소방본부에도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게 했으며 행안부는 경찰·소방 본청뿐 아니라 전국 18개 시도 상황실에도 상호파견관을 확대 운영하는 내용의 직제 등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증원되는 상호파견관 144명(경감 72명·소방경 72명)은 18개 시·도 경찰청 및 소방본부 상황실에 각 4명씩 배치돼 신고에 빈틈없이 대응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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