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기업, 다른 지자체로 투자 넓히고 신재생 사업도 가능

강지은 기자 2024. 7.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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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 공기업의 지역 투자가 보다 활성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 공기업의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일부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지방 공기업의 사업 지역 및 범위 확대 등 자율성을 강화해 지역 활력을 높이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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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공기업 지역투자 활성화' 개정안 입법예고
심사 간소화 등 자율성…회계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도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앞으로 지방 공기업의 지역 투자가 보다 활성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 공기업의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일부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지방 공기업의 사업 지역 및 범위 확대 등 자율성을 강화해 지역 활력을 높이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은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사업을 통해 관할 구역 외에서 지역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해고 법적 근거가 없어 원활한 사업 추진이 곤란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호 협의를 거쳐 사업 지역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필수 서비스인 해상여객운송 사업을 당연적용 사업에 추가해 정책 필요성이 높은 사업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 공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예비 타당성 조사 및 신규 투자 타당성 심사를 거친 경우 등에는 출자 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투자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 공기업과 달리 그간 지방 출자출연 기관은 지자체 간 공동 설립과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재했으나,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그 근거를 마련했다.

투자 활성화를 하는 만큼 회계 투명성과 책임성도 강화한다.

지방 공기업의 설립 지자체가 별도로 회계 감사인 선임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회계 결산 관련 공사·공단 임직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를 위한 처벌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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