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지자체와 협의 거쳐 타지역서 사업 추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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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호 협의를 거친 경우, 관할지역 외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 및 범위 확대 등 자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투자 확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예비타당성 조사 및 신규투자 타당성 심사를 거친 경우 등에는 출자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투자 절차를 간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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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호 협의를 거친 경우, 관할지역 외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사업과 필수서비스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당연적용사업에 추가함으로써 정책 필요성이 높은 사업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및 투명한 회계관리 강화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안을 31일 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 및 범위 확대 등 자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투자 확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예비타당성 조사 및 신규투자 타당성 심사를 거친 경우 등에는 출자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투자 절차를 간소화한다.
면제요건은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지방공기업법상 신규투자 타당성 검토를 관계 법령에 따라 완료하였거나 제외를 인정받은 경우 등이다.
아울러, 지방공기업과 달리 그간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지자체 간 공동설립·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재했으나,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지자체 간 출자출연기관의 공동설립·운영의 근거도 마련된다.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별도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과 회계규정 위반 시 제재근거를 마련해 지방공기업 회계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앞으로는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지방공기업의 설립 지자체가 별도로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또한, 회계결산 관련 공사·공단 임·직원 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를 위한 처벌 근거도 마련될 예정이다.
회계결산 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 등에 처해진다.
한편 지방공기업의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해 올해부터 도입된 사업별 예산제도에 맞춰 용어를 통일하도록 관련 조문도 정비한다.
행안부는 오는 9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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