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인권위원장 “수차례 권고에도 같은 인권 문제 지적 유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30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한국 정부에 대한 제6차 최종견해의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유엔 고문방지위는 고문방지협약 이행을 위해 지난 10~11일 한국의 제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지난 26일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고문방지협약은 고문·가혹행위·비인도적인대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인권조약 중 하나다.
송 위원장은 “고문방지위는 이번 최종견해에서 구금·보호시설 수용자, 국가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개선을 요구했고 특히 고문 범죄 공소시효 폐지, 사형제 폐지, 구금시설 과밀수용 개선,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 과거사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 등 고문방지위가 1996년 제1차 최종견해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권고한 사항들이 다시 포함됐다”며 “이는 유엔 자유권위원회 등 다른 국제인권조약기구, 인권위가 반복적으로 권고해 온 사항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위원장은 “고문방지위의 최종견해는 구금·보호시설 수용자, 국가폭력 피해자 등의 인권 보호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평가라 할 수 있다”며 “국제사회의 수 차례 권고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인권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채 다시 같은 지적을 받는 것은 몹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에 기대하는 역할과 기대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인권위는 정부가 고문방지위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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