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관할구역 밖에서도 사업 가능해진다..사업범위도 확대

이창명 기자 2024. 7.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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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공기업도 관할구역 밖에서 사업이 가능해진다.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 및 범위 확대 등 자율성을 강화하는게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호 협의를 거친 경우 관할지역 외에서 사업이 가능해진다.

현재 지방공기업 당연적용사업은 상하수도와 지방도로, 공공재건축 등 10종이지만 여기에 신재생에너지와 해상여객운송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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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간판

앞으로 지방공기업도 관할구역 밖에서 사업이 가능해진다. 신재생에너지와 해상여객운송과 같은 사업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 및 범위 확대 등 자율성을 강화하는게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호 협의를 거친 경우 관할지역 외에서 사업이 가능해진다. 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필수서비스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당연적용사업에 추가해 정책 필요성이 높은 사업도 적극 추진할 수 있다. 현재 지방공기업 당연적용사업은 상하수도와 지방도로, 공공재건축 등 10종이지만 여기에 신재생에너지와 해상여객운송이 추가된다.

특히 행안부는 지방공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예비타당성 조사와 신규투자 타당성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출자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투자 절차를 간소화한다. 면제요건은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나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지방공기업법상 신규투자 타당성 검토를 관계 법령에 따라 완료했거나 제외를 인정받은 경우다. 아울러 지방공기업과 달리 그간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지자체 간 공동설립·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재했지만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지자체 간 출자출연기관의 공동설립·운영의 근거도 마련된다.

행안부는 이밖에도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별도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과 회계규정 위반 시 제재근거를 마련해 지방공기업 회계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지방공기업의 설립 지자체가 별도로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여기에 회계결산 관련 공사·공단 임·직원 등의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방지를 위한 처벌 근거도 마련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오는 31일부터 9월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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