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의원, ‘한국형 외국인대리인등록법’ 제정안 발의… ‘수미 테리’ 방지

이은지 기자 2024. 7. 3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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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일어나는 외국 정보기관 공작원의 활동에 제약을 두는 '한국형 외국인대리인등록법' 제정안이 30일 발의됐다.

최 의원은 "제정안의 외국대리인 등록 및 관리를 통해 불법적으로 자행되는 도청, 요인 포섭 활동을 억제하고, 언론과 여론을 조작하는 악성 영향력 공작 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며 "이 법의 목적은 오직 외국대리인의 건전한 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해 국가의 안전보장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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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위법한 외국 정보기관 공작원 활동에 제동
“외국대리인 활동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기대”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국내에서 일어나는 외국 정보기관 공작원의 활동에 제약을 두는 ‘한국형 외국인대리인등록법’ 제정안이 30일 발의됐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은 외국대리인이 되려는 사람은 외국대리인의 성명, 외국당사자의 성명, 외국당사자로부터 수령한 금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등록서류와 그 서류의 진실성을 확인 및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 법무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외국정부가 외국대리인에게 전달한 지시·명령이나 금전 내역을 파악할 수 있어, 국내 정책에 개입하거나 자국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영향력 공작 단서를 포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미국 검찰은 중앙정보국(CIA) 출신 북한 전문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외국대리인등록법(FARA·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정부에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한국 정부를 위해 일했다는 혐의다.

이른바 ‘수미 테리’ 사건으로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정원도 앞서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 등 주요 국가에 도입된 외국인대리등록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최 의원은 "제정안의 외국대리인 등록 및 관리를 통해 불법적으로 자행되는 도청, 요인 포섭 활동을 억제하고, 언론과 여론을 조작하는 악성 영향력 공작 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며 "이 법의 목적은 오직 외국대리인의 건전한 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해 국가의 안전보장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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