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내포역세권 16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이찬선 기자 2024. 7. 3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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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예산 내포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성 예정지인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 일원 16만393㎡(4만9000평)를 오는 2026년 8월 6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2022년 8월 예산 내포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으로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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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삽교리 일원 2년간 토지거래 행위 제한
충남도청 일대 전경. /뉴스1

(충남ㆍ예산=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도는 ‘예산 내포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성 예정지인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 일원 16만393㎡(4만9000평)를 오는 2026년 8월 6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2022년 8월 예산 내포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으로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다.

도는 아직 해당 지역이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 중인 사업 초기 단계임에 따라 투기 우려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재지정된 허가구역은 기지정된 삽교리·평촌리 일원에서 삽교리 중심으로 관련 사업 변경 부분을 반영해 81만4839㎡ 축소된 188필지 16만 393㎡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000㎡ △대지 등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예산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내포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호재에 편승한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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