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난폭해진 野…입법 강행 2 → 5건·탄핵 발의 1 → 6

나윤석 기자 2024. 7. 3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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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가 30일로 두 달을 맞은 가운데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일방 독주'가 21대 국회와 비교해 한층 거칠고 광범위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일보가 이날 21·22대 국회의 '개원 후 2개월(5월 30일∼7월 30일)'을 비교·분석한 결과, 국회 운영과 관련한 여러 지표에서 민주당의 '독주 시계'가 4년 전보다 빨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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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두달, 21대와 비교해보니
1건도 없었던 필리버스터는 5건

22대 국회가 30일로 두 달을 맞은 가운데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일방 독주’가 21대 국회와 비교해 한층 거칠고 광범위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일보가 이날 21·22대 국회의 ‘개원 후 2개월(5월 30일∼7월 30일)’을 비교·분석한 결과, 국회 운영과 관련한 여러 지표에서 민주당의 ‘독주 시계’가 4년 전보다 빨라졌다. 당장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방송 4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범야권이 22대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쟁점법안은 채 상병 특별검사법과 방송 4법 등 총 5건으로 늘어났다. 21대 국회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이 개원 후 두 달 동안 단독 의결한 법안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등 2건이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의회 독재’를 넘어 ‘방송 독재’까지 선언했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1대 국회 첫 두 달 동안 한 건도 없었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시행 건수도 벌써 5건에 달한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4년 전 민주당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등을 의결하기 전에 필리버스터 없이 반대 토론만 진행한 뒤 표결에 불참했다. 탄핵소추안의 경우 첫 발의 시점은 앞당겨지고, 발의 건수는 대폭 늘었다. 21대 국회에서는 미래통합당이 2020년 7월 20일 발의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안이 유일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지난달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을 시작으로 총 6건의 탄핵안을 쏟아냈다.

나윤석·민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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