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군사기밀 유출범 18명… 실형 0명·집유 16명 ‘솜방망이’

김규태 기자 2024. 7. 3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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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됐지만 경찰의 간첩 수사 역량은 아직 미흡한 가운데, 법원마저도 최근 10여 년간 군사 기밀 유출 사범에게 집행유예 이하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온 것으로 분석됐다.

30일 문화일보가 2015년부터 최근까지 대법원 판결문 열람시스템을 통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확정판결 10건(피고인 18명)을 분석한 결과, 실형을 받은 유출 사범은 단 한 명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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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내 안보의식 저하’ 논란
민주, 국정원 조사권 박탈 추진

지난 1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됐지만 경찰의 간첩 수사 역량은 아직 미흡한 가운데, 법원마저도 최근 10여 년간 군사 기밀 유출 사범에게 집행유예 이하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온 것으로 분석됐다. 군 기밀 유출은 안보 위협을 일으키는 중대 범죄란 점에서 사법부 내 안보의식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의 남은 조사권까지 박탈하는 법안을 추진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30일 문화일보가 2015년부터 최근까지 대법원 판결문 열람시스템을 통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확정판결 10건(피고인 18명)을 분석한 결과, 실형을 받은 유출 사범은 단 한 명도 없었다. 16명(89%)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선고유예와 공소기각이 각각 1명이었다.

유출범 중 15명은 사업 수주 활용 등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 관련 출신이 절반가량인 8명에 달했다. 육군 대위 출신인 A 씨는 2012년 자신의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군사 2급 비밀인 다연장 로켓포(MLRS) 탄약 현황 자료를 빼돌렸다. 육군과 주한미군의 MLRS 탄약 보유 현황이 기재돼 있는 군의 핵심 자료였다. 재판부는 A 씨의 법정 형량을 최대 징역 40년까지 산정하면서도 “반성한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으로 감경했다. 2016년에는 경찰 정보관인 B 씨가 첩보 생산을 목적으로 교제 중이던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장교로부터 군사 2∼3급 기밀 자료를 28차례 수집했다. 북한 땅굴 식별 자료, 김정남 암살사건 관련 내용, 대북확성기 설치 운용 장소 등 기밀들이 망라됐지만 B 씨는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을 받고 풀려났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들을 생계형 범죄처럼 변호하고 법원이 인정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진다”며 “처벌을 강화해 유사 범죄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군사 기밀 유출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최근 안보 범죄에 대한 국정원의 조사 권한을 박탈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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