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편법대출’ 수성새마을금고 임직원 4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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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 편법대출'에 관여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임직원 4명 징계를 의결했다.
30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중앙회는 지난 25∼26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편법 대출'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임직원 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의결했다.
새마을금고는 각 법인이 하나의 회사로, 중앙회가 징계 의결을 하더라도 바로 확정되지는 않고 개별 금고가 다시 이사회를 열어 해당 징계 내용을 의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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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 편법대출’에 관여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임직원 4명 징계를 의결했다.
30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중앙회는 지난 25∼26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편법 대출’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임직원 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의결했다. 의결된 징계 수위와 구체적인 사유 등은 9월 말께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중앙회가 징계요구를 하더라도 당사자의 이의신청 등 절차가 남아있다”며 “징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 수준을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했다.
징계를 요구받은 4명은 양 의원이 2021년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을 대출할 때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4일 발표된 금융감독원과 중앙회의 중간검사 결과를 보면, 양 의원 배우자는 2020년 11월6일 한 대부업체로부터 5억8천만원을 대출받아 양 의원과 공동으로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매입했다. 이후 약 5개월 뒤인 2021년 4월7일 양 의원의 딸은 부모 공동소유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자 기업운전 자금 11억원을 대출받았다. 양 후보 딸은 같은 날 자기 이름으로 된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 중 5억8100만원을 대부업체에 이체해 상환하고 나머지 5억1100만원은 어머니 계좌로 입금했다, 금감원과 중앙회는 당시 ‘양문석 편법대출’과 관련해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혐의가 발견됐다는 중간 검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새마을금고는 각 법인이 하나의 회사로, 중앙회가 징계 의결을 하더라도 바로 확정되지는 않고 개별 금고가 다시 이사회를 열어 해당 징계 내용을 의결해야 한다.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는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징계를 확정할 전망이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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