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전략사령부 창설… 한·미 ‘핵·재래식 연합연습’ 주도

정충신 기자 2024. 7. 3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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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전략사령부령 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8월 6일 제정안이 공포돼 전략사 창설의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올 연말을 목표로 한 전략사 창설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전략사는 전·평시에 합참의장 지휘·감독을 받는 합동부대이며, 한미연합사령부와는 연합방위체제하에서 협조·지원 관계로 위상이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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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T 소속 비핵보유국 2번째

국방부 전략사령부령 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8월 6일 제정안이 공포돼 전략사 창설의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올 연말을 목표로 한 전략사 창설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핵·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WMD) 공격에 대응하는 임무를 전담할 전략사 창설은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 중 비핵보유국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우리나라가 2번째다.

국방부는 이날 “제정안과 함께 국군조직법 제9조 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합동참모본부 직제 등 관련 법령 일부도 동시에 개정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략사는 전·평시에 합참의장 지휘·감독을 받는 합동부대이며, 한미연합사령부와는 연합방위체제하에서 협조·지원 관계로 위상이 설정됐다. 전략사는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개념·방안을 개발하고, CNI와 연계된 연합 연습·훈련도 주도하게 된다.

전략사 예하부대는 1단계 ‘창설 단계’에서는 한·미 CNI 작전과 대량응징보복(KMPR) 작전에 필요한 주요 부대로 편성된다. 미사일·사이버·드론·특수임무부대가 소속되며, 필요한 경우 해군 잠수함, 공군 F-35A 스텔스전투기 등 지정된 전력이 포함된다. 2단계 ‘확장 단계’에서는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 등 신(新)영역 작전능력으로 확대한다. 사령부는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에 위치하게 된다.

한편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 중인 신원식 국방장관은 이날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미국 대선을 전후해 도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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