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파산하면 손실은 누가?…결제 피해액 떠안은 PG사들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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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위메프+티몬)가 기업회생신청 절차를 밟기로 하면서 PG 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법원으로부터 티메프가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파산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경우 취소·환불해 준 금액을 결국 손실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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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고통 분담 차원, 카드사·여행업 동참" 요구
(서울=뉴스1) 김도엽 박동해 김근욱 기자 =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위메프+티몬)가 기업회생신청 절차를 밟기로 하면서 PG 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법원으로부터 티메프가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파산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경우 취소·환불해 준 금액을 결국 손실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9일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 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려면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법원은 이들이 낸 신청서를 검토하고 대표자 심문 등을 거쳐 회생 절차를 개시할지 결정한다. 결정은 통상 1개월 이내에 내려진다.
아울러 법원은 절차 개시 결정 전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채권자들은 법원 결정 전까지 두 기업에 강제 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절차 등을 할 수 없다.
PG업계에서는 티메프가 파산으로 이르게 될 경우 티메프에 구상권도 청구하지 못해 손실 전액 부담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현재까지 파악된 티메프 미정산 금액은 21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으나, 향후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건까지 추가될 경우 규모가 대폭 커질 수 있다. 업계에선 그간 거래 규모를 추산하면 약 1조 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취소·환불 중단 조치를 두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 경고를 받은 PG업계는 소비자 대상 환불은 진행하면서도, 티메프로부터 받을 돈이 없게 돼 결국 손실 처리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될 수도 있다.
여전법 제19조 제7항 제3호에 따르면 PG사는 '신용카드회원 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이라고 명시돼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취소 중단을 장기간 이어갈 경우 여전법 위반에 따라 추후 금감원으로부터 검사·제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파산으로 가게 되면 정산금이나 환불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고스란히 판매사, PG사에 부담이 돌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PG업계에서는 신용카드사, 여행업계 등에 손실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전날 금융감독원이 PG사 애로사항 등 청취를 위해 개최한 '티메프 카드결제 관련 PG사 현장간담회'에서도 이런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PG업계 관계자는 "결국 PG사들이 n분의 1식으로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몰랐던 미정산 금액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과도한 금액이 확정될 경우 사회적 고통 분담 차원에서 신용카드사 등이 손실 분담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제 취소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여행업"이라며 "소비자에게 취소와 함께 재결제를 유도하고 있는데, 계약 취소가 너무 많아져 예상했던 규모(미정산 금액)를 뛰어넘는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여행업계도 사회적 책임을 분담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금감원은 PG사가 손실을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날 박상원 금감원 중소서민 담당 부원장보는 금감원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관련 브리핑 자리에서 "PG사들이 대부분 대기업 계열사이고 자본이 2000억~3000억원 수준이다"라며 "소규모 (PG사)의 경우 티몬·위메프와 거래가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PG사에게 우선적으로 결제 취소를 요청한 것에 대해 PG업계의 자금 경색으로 유동성 위기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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