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시간의 필리버스터…'거부권→재표결' 협상은 없다

신윤하 기자 2024. 7. 3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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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4법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역대 최장 시간 필리버스터 2위 기록을 경신하며 111시간 27분만에 종료됐다.

이번 필리버스터 정국은 5박6일간 '필리버스터 후 강제 토론 종결, 법안 처리'를 반복하다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결론으로 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전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40분 만에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상정, 재석 의원 189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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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상정→필리버스터→강제 종결→표결→거부권' 도돌이표
1일 본회의서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놓고 다시 대치 전망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송 4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이 국민의힘 의원들 불참 속에 재적 300인 중 재석 189인, 찬성 189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7.3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방송 4법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역대 최장 시간 필리버스터 2위 기록을 경신하며 111시간 27분만에 종료됐다.

이번 필리버스터 정국은 5박6일간 '필리버스터 후 강제 토론 종결, 법안 처리'를 반복하다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결론으로 귀결됐다. 여야 모두 민생과 상관없는 소모적인 정쟁만 벌였단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전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40분 만에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상정, 재석 의원 189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로써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등 방송4법은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5박 6일간 여야는 '본회의 법안 상정→필리버스터→24시간 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 통과→표결'을 반복했다. 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고, 필리버스터 후 24시간이 지나면 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 표결을 시작했다. 결국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료되면 야권 주도로 법안 표결을 시작해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

하지만 이렇게 긴 시간을 거쳐 국회를 통과한 방송4법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인해 다시 국회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방송4법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규탄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21대 국회에서 이어져 온 '법안 상정→야당 단독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재표결' 방식의 여야 대치 국면에 '필리버스터'가 추가된 모양새다.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는 강대강 대치가 무의미하게 반복되고, 오히려 '정치 실종'이 더 심화하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다른 쟁점 법안을 놓고도 같은 방식으로 대치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이 다음달 1일 본회의에 상정되면 또다시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에서 숙의되지 않은, 여야 간 합의가 안 된 법안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국민께 부당성을 알리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쟁점 법안을 둔 여야 대치 국면이 민생과는 상관없는 소모전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뉴스1에 "소수 여당으로서 필리버스터 후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것 밖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맞다"라면서도 "오랜 시간 텅 빈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진 않을 테고, 오히려 국민들 보시기에 흉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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