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외국인 근로자 진료비 90% 지원

정예진 2024. 7. 3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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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가 건강보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한다.

울산시는 30일 오후 울산시청에서 외국인 노동자 의료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 등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국내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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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울산광역시가 건강보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한다.

울산시는 30일 오후 울산시청에서 외국인 노동자 의료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 외국인이다. 다만 울산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또는 울산소재 사업장에서 90일 이상 근무한 외국인만 해당된다.

울산광역시청 전경. [사진=울산광역시]

이날 협약에는 울산시와 울산병원·중앙병원·울산미즈병원(의료기관), 대한적십자사 울산광역시지사(추천기관), 천주교 부산교구 울산대리구(선정기관)가 함께 한다.

이들 기관은 각종 의료보장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 그 배우자와 자녀, 결혼이민자들이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데 상호 협력한다. 추천기관인 대한적십자 울산지사에서 대상자 신분과 현장조사 확인을 거쳐 대상자를 추천한다.

선정기관인 천주교 울산대리구에서는 울산시의사회 의료봉사단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울산시와 의료기관은 질병으로 인한 입원비와 수술비 등 총 진료비의 70%와 20%를 각각 지원한다. 본인 부담금은 10%이다.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 등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국내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울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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