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기업회생, 서울회생법원 법원장이 직접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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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환불 대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서울회생법원 안병욱 법원장이 재판장인 재판부에서 판단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두 회사가 신청한 기업회생 사건을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회생법원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거나 부채액이 3000억원이 넘는 사건은 법원장이 재판장인 재판부에 배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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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환불 대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서울회생법원 안병욱 법원장이 재판장인 재판부에서 판단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두 회사가 신청한 기업회생 사건을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회생법원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거나 부채액이 3000억원이 넘는 사건은 법원장이 재판장인 재판부에 배당한다. 이번 사건은 이 두 조건에 모두 부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법원은 이르면 이날 오후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 기일을 지정할 방침이다. 심문 기일에는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출석할 예정이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한 채권자는 티몬은 4만명 이상, 위메프는 6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산되며, 채권자들은 주로 상거래업체들로 구성됐다.
또 이날 각 회사 측의 신청에 따라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도 함께 할 것으로 관측된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일로부터 한 달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회생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기각한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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