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기업회생, 서울회생법원 법원장이 직접 담당

이상현 2024. 7. 30. 11: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환불 대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서울회생법원 안병욱 법원장이 재판장인 재판부에서 판단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두 회사가 신청한 기업회생 사건을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회생법원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거나 부채액이 3000억원이 넘는 사건은 법원장이 재판장인 재판부에 배당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환불 대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서울회생법원 안병욱 법원장이 재판장인 재판부에서 판단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두 회사가 신청한 기업회생 사건을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회생법원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거나 부채액이 3000억원이 넘는 사건은 법원장이 재판장인 재판부에 배당한다. 이번 사건은 이 두 조건에 모두 부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법원은 이르면 이날 오후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 기일을 지정할 방침이다. 심문 기일에는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출석할 예정이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한 채권자는 티몬은 4만명 이상, 위메프는 6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산되며, 채권자들은 주로 상거래업체들로 구성됐다.

또 이날 각 회사 측의 신청에 따라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도 함께 할 것으로 관측된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일로부터 한 달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회생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기각한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