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31일 국회서 '광고산업 진흥법 제정 토론회' 개최

남승렬 기자 2024. 7. 3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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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오는 3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광고산업 진흥법 제정 토론회'를 연다.

이 토론회는 광고산업 진흥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정부와 업계, 학계의 논의를 통해 광고산업 발전과 법안 제정을 위한 추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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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뉴스1 ⓒ News1 자료 사진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오는 3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광고산업 진흥법 제정 토론회'를 연다.

이 토론회는 광고산업 진흥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정부와 업계, 학계의 논의를 통해 광고산업 발전과 법안 제정을 위한 추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내 광고산업 규모는 20조원으로, 콘텐츠 사업 중 시장 규모 4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관련 법 규정이 여러 법에 산재돼 있을 뿐 아직 기본법이 마련되지 못해 본격적인 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조차 다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달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광고업계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거대 디지털 플랫폼 중심으로 변화한 광고 생태계에 대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광고산업 진흥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광고진흥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전문인력 양성 지원,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국제협력 촉진 등이다. 토론회에서는 이런 법안 내용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과 AI(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발맞춰 광고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광고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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