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이진숙 청문보고서 시한 ‘딱 하루’ 줬다…임명 강행 방침

장나래 기자 2024. 7. 3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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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이날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도 각각 이틀과 하루로 지정해, 이를 넘긴 바로 다음날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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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임명 강행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이날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 후보자를 31일 임명하려는 뜻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송부 기한은 이날 하루로 지정했다. 국회가 재송부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은 방통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실이 재송부 기한을 이날 하루로 정함에 따라 윤 대통령은 31일 이 후보자를 임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앞서 사퇴한 이상인 전 방통위 부위원장의 후임자도 임명해 방통위의 ‘2인 의결 체제’를 복원할 걸로 보인다.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대통령은 청문회 다음날부터 열흘 이내까지 시한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지난 26일 청문회를 마친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은 최대 8월5일까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도 각각 이틀과 하루로 지정해, 이를 넘긴 바로 다음날 임명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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