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이진숙 청문보고서 시한 ‘딱 하루’ 줬다…임명 강행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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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이날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도 각각 이틀과 하루로 지정해, 이를 넘긴 바로 다음날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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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이날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 후보자를 31일 임명하려는 뜻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송부 기한은 이날 하루로 지정했다. 국회가 재송부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은 방통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실이 재송부 기한을 이날 하루로 정함에 따라 윤 대통령은 31일 이 후보자를 임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앞서 사퇴한 이상인 전 방통위 부위원장의 후임자도 임명해 방통위의 ‘2인 의결 체제’를 복원할 걸로 보인다.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대통령은 청문회 다음날부터 열흘 이내까지 시한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지난 26일 청문회를 마친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은 최대 8월5일까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도 각각 이틀과 하루로 지정해, 이를 넘긴 바로 다음날 임명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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