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년 만에 간첩죄 적용범위 확대 추진, 더는 미루지 말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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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기 위한 형법 개정 추진 방침을 밝혔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29일 국회 정보위 수미 테리 사건 관련 비공개 보고 때 한국형 외국인대리인등록법(FARA) 제정 필요성과 함께 간첩죄 적용 대상 확대가 시급하다는 점을 역설하면서 이런 의지를 보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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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기 위한 형법 개정 추진 방침을 밝혔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29일 국회 정보위 수미 테리 사건 관련 비공개 보고 때 한국형 외국인대리인등록법(FARA) 제정 필요성과 함께 간첩죄 적용 대상 확대가 시급하다는 점을 역설하면서 이런 의지를 보였다고 한다. 국군정보사령부의 해외 첩보요원 명단 등을 유출한 혐의로 28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보사 군무원이 중국 국적자에게 넘겼다고 주장할 경우 형법 제98조의 간첩죄 적용이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해 법 개정 필요성을 재차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을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면서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 형법은 6·25전쟁 휴전 직후인 1953년 9월 제정됐는데 여기서 적국은 전쟁을 했던 북한을 지칭한다. 이 조항이 71년간 그대로 유지되는 바람에 외국 등을 위한 간첩 행위는 처벌할 수 없었다. 지난 2018년 정보사 공작팀장이 일본과 중국에 군사기밀 100여 건을 팔아넘겼을 때 적국이 아니라는 점에서 간첩죄 적용을 못 하는 바람에 징역을 4년만 선고했던 배경이다.
미국과 영국, 독일 등은 간첩 행위의 대상을 적국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자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간첩죄를 적국에 한정한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다. 적을 북한으로 한정한 시대착오적 법 조항 때문에 국가안보가 뻥 뚫린 것이다.
형법 98조 간첩죄 조항은 냉전 초기의 산물인 만큼 시대변화에 맞게 바꿔야 한다. 최소한 간첩 행위 상대를 외국 등으로 확대하고 국가안보의 범위도 경제안보 차원에서 산업 기밀 유출 등으로 확장해야 한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적국을 외국 등으로 확대하고 간첩 행위 대상도 넓힌 개정안이 발의돼 법사위 심사까지 진행됐다. 국회 문턱은 못 넘었지만 간첩죄 개정 당위성에 대한 여야 공감대는 확인한 만큼 제22대 국회는 더 미루지 말고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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