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실종된 국회, 생산성 ‘제로’ [이슈&뷰]

2024. 7. 3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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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 22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후 30일로 두 달이 지났다.

하지만 여야 협치의 상징이라는 개원식은 여전히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공포(公布)와 효력 발생 수순을 밟은 법안은 아직까지 한 건도 없다.

그나마도 21건이 철회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등 국회 본회의를 일단 통과한 법안은 4건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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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8건 발의 중 본회의 통과 5건
尹 거부권 행사에 모두 폐기 수순

5월 30일 22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후 30일로 두 달이 지났다. 하지만 여야 협치의 상징이라는 개원식은 여전히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공포(公布)와 효력 발생 수순을 밟은 법안은 아직까지 한 건도 없다. 야당이 입법을 밀어붙이고 여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에 나서는 상황만 반복되면서 정치가 사라진 사이 국회의 생산성은 ‘0’이었던 것이다. ▶관련기사 8면

더 큰 문제는 여야 극한 대치의 난맥상이 한동안 쉽게 풀리기 어려울 정도로 꼬여 있다는 점이다. 그 사이 여야 사이 이견이 크지 않은 민생법안, 경제법안 처리가 마냥 늦춰지는 모습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9일까지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총 2328건이다. 정부가 낸 법안이 190건이란 점을 감안하면 국회발(發)로 하루 평균 35건의 법안이 제출된 셈이다.

발의된 법안 중 2300건 가까이 계류 중이고 국회 통계 분류상 ‘처리’된 법안은 35건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21건이 철회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등 국회 본회의를 일단 통과한 법안은 4건뿐이다. 이날 오전 통과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더해도 5건이다.

하지만 이 5건도 법률로써 효력 발생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던 ‘채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후 재의결에서 최종 부결돼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정상화를 위해 통과돼야 한다며 지난주부터 국회 본회의에서 밀어붙인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네 가지 법안이 하나씩 순차적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입법을 주도한 야당과 정부·여당의 견해 차이가 큰 데다 법안 처리 과정에 여야 합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야가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난맥상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당장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후 8월 3일에 ‘7월 국회’가 종료되면 바로 ‘8월 국회’를 이어 가면서 각종 여권 의혹을 겨눈 특검법 처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이 같은 야당의 입법에 반대하기 때문에 ‘야당 요구로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법안 상정→여당 신청으로 필리버스터 시작→야당 주도 법안 본회의 통과→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어지는 흐름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행위인데 그 행위의 원인은 민주당이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이 평소에 기자회견도 안 하고 불통의 이미지를 주는데 야당의 역공에 그 이미지가 먹히는 것이고 여당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민생법안, 경제법안은 기약 없이 처리가 늦춰지고 있다. 반도체, 2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해 연구개발비,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은 여야 공감대가 있지만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에 머물러 있다. 안대용 기자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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