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심 대량 유통 20대 구속…계약서 지문에 덜미

민경호 기자 2024. 7. 3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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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명의 불법 유심을 대량 유통한 20대가 계약서에 남겨져 있던 지문에 꼬리가 잡혀 검거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불법 유심을 유통·판매한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3일부터 9월 25일까지 경남 창원시에서 별정통신사 대리점을 차려 외국인 명의로 유심 203개를 불법 개통해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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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명의 불법 유심을 대량 유통한 20대가 계약서에 남겨져 있던 지문에 꼬리가 잡혀 검거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불법 유심을 유통·판매한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3일부터 9월 25일까지 경남 창원시에서 별정통신사 대리점을 차려 외국인 명의로 유심 203개를 불법 개통해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브로커를 통해 입수한 여권 사진과 외국인 등록증으로 외국인들의 명의를 도용해 유심을 개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별정 통신사의 본인 확인 절차가 허술해 가입신청서만 제출하면 유심이 개통된다는 점을 노린 걸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불법 유심을 개당 3만 5천 원에 팔아 710여만 원을 챙긴 걸로 추산됐습니다.

불법 유심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넘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사건을 인지한 경찰은 1년여간의 추적 끝에 지난 26일 경남 김해의 자택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별정 통신사 운영자를 이른바 바지사장 명의로 운영하며 수사망을 피했지만, 대리점 계약서에 남긴 지문에 발각됐습니다.

동종전과가 있던 A 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벌였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여죄를 수사하고 공범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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