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에게 안전한 집 만든다"…1인 최대 100만원 지원

강승지 기자 2024. 7. 3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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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안전한 집에서 노인이 생활할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공단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30일부터 서비스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 사업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낙상·미끄럼 등으로 인한 골절 예방 등을 위해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에 안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공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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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 News1 DB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안전한 집에서 노인이 생활할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공단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30일부터 서비스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 사업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낙상·미끄럼 등으로 인한 골절 예방 등을 위해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에 안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공비를 지원한다.

시공 품목은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문 교체, 조명, 화재감지기, 자동가스차단기 등 총 18개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뤄진 1차 시범 사업에서는 280여명의 수급자가 문, 조명 등을 교체하거나 세면대, 자동가스차단기, 미끄럼 방지타일 등을 설치했다.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서비스 경험자의 94.4%가 만족(매우 만족 73%, 만족 21.4%) 한다고 응답했다.

2차 시범사업은 1차 시범사업을 개선 보완 한 후 전국의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5400명을 대상으로 확대해 실시한다.

서비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은 전국 장기요양 운영센터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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