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혁신파크 조성 본격화…내달 14일 기업도시특별법 시행

조해동 기자 2024. 7. 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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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4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선도지역인 경북 포항, 경남 거제, 강원 춘천, 충남 당진 내 기업혁신파크 조성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기업도시법은 기존 100만㎡였던 최소 개발 면적을 50만㎡로 완화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도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합한 통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절차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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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4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선도지역인 경북 포항, 경남 거제, 강원 춘천, 충남 당진 내 기업혁신파크 조성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 개정돼 시행을 앞둔 기업도시법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기업도시법은 기존 100만㎡였던 최소 개발 면적을 50만㎡로 완화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또 통합계획·통합심의를 도입해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도입해 도시·건축 규제도 완화했다.

기업이 입지 선정부터 토지 조성, 입주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는 기업혁신파크는 개정 기업도시법에 근거하고 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도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합한 통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절차를 규정했다.

공청회의 개최 목적, 개최 예정 일시·장소 등을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도록 했다.

통합계획 심의를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 시 도시계획, 건축, 교통, 환경 재해 등 전문가별 필수 최소 인원도 규정했다.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확정 또는 승인이 간주되는 개발계획 개발구역 면적은 법 취지에 따라 ‘100만㎡ 이상’에서 ‘50만㎡ 이상’으로 완화했다.

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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