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스팸 2320만건 발송-상폐..1600억 피해 리딩방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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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스팸 문자메시지를 대량발송한 후, 16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일으킨 리딩방 업체 직원이 구속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리당방 업체 운영팀장 A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코스닥 상장사 B사 주가 부양을 위해 근거 없는 호재성 풍문이 담긴 주식 스팸 문자 메시지 약 2320만건을 살포, 약 1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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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주식 스팸 문자메시지를 대량발송한 후, 16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일으킨 리딩방 업체 직원이 구속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리당방 업체 운영팀장 A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코스닥 상장사 B사 주가 부양을 위해 근거 없는 호재성 풍문이 담긴 주식 스팸 문자 메시지 약 2320만건을 살포, 약 1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A씨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스팸 메시지를 뿌린 것으로 확인됐다.
B사 주식은 이러한 주식 스팸 메시지로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직후 감사보고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이다.
금감원 특사경은 “시가총액상 1600억원 상당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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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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