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폼, 과기부 ’AI법률보조 국민체감형사업’ 주관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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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테크 기업 로폼(LawForm, 이하 '로폼')은 과학기술정통부의 'AI법률 보조 서비스 확산 사업'의 국민체감형 서비스(B2B2C) 분야에 '생성형 AI 기반의 국민 법률문서 작성 지원' 과제로 지원하여 사업수행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로폼은 총 사업기간 18개월 동안 해당 사업 컨소시엄의 수요기관인 로엘법무법인에 본 과제 서비스를 구축 · 제공함으로써 향후 민간 법률 전문가에 대한 AI 보조 서비스는 물론 법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반 국민이 위 수요기관을 통해 로폼의 AI 법률문서 생성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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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로폼은 총 사업기간 18개월 동안 해당 사업 컨소시엄의 수요기관인 로엘법무법인에 본 과제 서비스를 구축 · 제공함으로써 향후 민간 법률 전문가에 대한 AI 보조 서비스는 물론 법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반 국민이 위 수요기관을 통해 로폼의 AI 법률문서 생성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는 AI 일상화 촉진을 위해 ‘AI 법률 보조 서비스 확산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국민체감형 서비스(B2B2C, 정부 지원 예산 기업당 44억, 2개사 모집) △민간 전문가 보조 서비스(정부 지원 예산 기업당 18억, 3개사 모집) 등 총 5개 사업대상자 모집을 공고한 바 있다.
로폼 관계자는 사업 수행자로 로폼이 선정된 이유에 대해 "실제 사례(In-Put데이터)와 이에 매칭되는 법률문서 결과(Out-Put 데이터) 세트로 구성된 양질의 법률 원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생산·수집·처리하는 등 법률문서 도메인 특화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년 간 개발해 온 법률문서 생성 AI 기술의 독보적 지위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숙 로폼 대표는 “이번 AI 법률 보조 서비스 지원 사업 선정을 통해, 로폼이 쌓아온 선도적인 법률문서 생성 AI 기술을 고도화하여,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 보조를 통해 그 업무효율 향상을 이루겠다"면서 "최종적으로 중소기업, 영세상공인 등 국민 누구나 로폼 AI의 혜택을 누리게 하는 등 AI 일상화를 촉진하고, 우리나라의 법률 AI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용석 동아닷컴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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