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리스크 폭탄` PG사…"카드사도 책임 분담해야"

임성원 2024. 7. 3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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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결제취소를 재개한 PG(결제대행업체)사들이 관련 손실 리스크를 떠안는 게 부당하다며, 카드사와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카드사가 티몬·위메프에서 받는 가맹점 수수료는 2% 수준인 반면, PG사가 받는 결제정산 수수료는 최소 0.02% 수준으로 낮다는 점에서다.

반면 카드사는 PG사에서 티몬·위메프 결제 건에 대해 2% 초반대의 가맹점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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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최소 0.02%…카드사 대비 부담 커
금감원에 마련된 위메프·티몬 전담 창구. <사진=연합뉴스>

티몬·위메프 결제취소를 재개한 PG(결제대행업체)사들이 관련 손실 리스크를 떠안는 게 부당하다며, 카드사와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카드사가 티몬·위메프에서 받는 가맹점 수수료는 2% 수준인 반면, PG사가 받는 결제정산 수수료는 최소 0.02% 수준으로 낮다는 점에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PG사들이 티몬·위메프에서 받는 결제 대행 정산 수수료 수준은 0.02∼0.05%가량이다. PG사는 카드사와 계약에 따라 물품 판매와 용역 제공자의 카드 거래를 대행하면서 판매사로부터 수수료 등을 받는다.

PG사는 티몬·위메프 등 이커머스를 비롯, 인터넷 쇼핑몰(2차 PG사)과 가맹 계약을 맺고 가맹점의 결제를 대행한다. 카드사는 2차업체와는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PG사만 계약 관계를 맺는다.

PG업체의 표준 수수료는 0.2% 수준이지만, 티몬·위메프는 대형 가맹점이라는 이유로 낮은 수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PG사 한 관계자는 "수수료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PG 수수료는 가맹점과의 협상에 따라 최종적으로 정해진다"며 "사실상 대형 가맹점은 갑이라 요구대로 PG사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반면 카드사는 PG사에서 티몬·위메프 결제 건에 대해 2% 초반대의 가맹점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가맹점의 경우 수수료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상한선이 2.3%로 설정됐다.

PG사들은 전날 금융당국 주재로 열린 PG사 현장 간담회에서도 "온라인 결제에서 최대 수익자는 카드사인데 전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며 "카드사와 입점 판매자, PG사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금융당국에 티몬·위메프가 거래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PG사들은 티몬·위메프가 거래 정보를 바꾸거나 거래 대사(對査)를 임의로 제공하면 PG사의 손실이 더욱 커질 수 있는 점을 우려한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PG사의 책임론을 강조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상 카드 회원이 결제 취소를 요청하면 PG사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운다. 카드사는 티몬·위메프와 직접 계약 관계가 없고 물품 미배송 여부 등을 확인할 수가 없어, 개별 계약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환불에 대한 책임은 PG사에 있다는 입장이다. PG사가 티몬·위메프에 받는 수수료는 단순한 대금 정산에 대한 대가이지만, 카드사가 PG업체에 받는 가맹점 수수료는 매출표 수거와 전산화 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전날 관련 브리핑에서 "PG사가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결제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관련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동 책임 등)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의견을 들어보고 다각적으로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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