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보요원 기밀 유출에 "'적국→외국' 간첩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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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군 정보요원 기밀 유출 문제와 관련해 "이번에 꼭 간첩법을 개정해서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만들자"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이번 국회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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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군 정보요원 기밀 유출 문제와 관련해 "이번에 꼭 간첩법을 개정해서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만들자"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이번 국회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중국동포 등이 기밀 파일을 유출한 것으로 추측된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 못 한다"며 "우리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걸 간첩죄로, 중죄로 처벌해야 맞습니까. 안 해야 맞습니까. 이런 일이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해진다"고 주장했다.
야당을 겨냥해서는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 누가, 왜 막았습니까"라고 쏘아붙였다.
한 대표는 "지난 21대 국회 들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은 4건 발의됐는데, 그중 3건이 민주당이 냈었다"며 "그런데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격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외국과 적국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구분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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