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기업회생, 법원장 직접 판단…채권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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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과 환불 지연 논란을 빚고 있는 티몬·위메프의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법원장이 직접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두 회사가 만든 회생계획안을 바탕으로 채권자와 담보권자 등으로부터 동의 과정을 거칩니다.
법원이 두 회사에 대한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파산 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ARS는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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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과 환불 지연 논란을 빚고 있는 티몬·위메프의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법원장이 직접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두 회사의 채권도 동결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어제(29일) 티몬·위메프가 신청한 기업회생 사건을 안병욱 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은 회생2부에 배당했습니다.
회생법원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거나 부채액이 3,000억 원이 넘는 사건은 법원장이 재판장인 재판부에 배당하는데, 이번 사건은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주 내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공개 심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이 채무자나 그 대표자를 심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오늘 오전 두 회사가 신청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도 받아들였습니다.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은 회생 절차 개시 전까지 채권자들이 자산을 가압류하거나 못 팔게 하고, 채권도 동결하는 조치입니다.
채권 동결과 변제 행위가 금지될 경우 판매자 등은 판매대금을 당분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심문 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일로부터 한 달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두 회사가 만든 회생계획안을 바탕으로 채권자와 담보권자 등으로부터 동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채권단이 회생 절차에 동의하지 않고, 밀린 대금 등의 회수를 강행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경우 법정관리는 멈춥니다.
법원이 두 회사에 대한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파산 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두 회사는 어제 '자율 구조조정 지원', 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도 신청해, 결정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ARS는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ARS가 실행되면 최대 3개월 동안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잠시 멈춰 협의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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