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정자금 법 위반' 태영호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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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후보자들로부터 일명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에 고발된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공수처에 따르면, 태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남구갑 내 기초의원 후보자 5명으로부터, 후보자 추천 대가로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5월 8일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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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후보자들로부터 일명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에 고발된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공수처 수사 3부(부장 박석일)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태 전 의원을 수사한 결과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어제 불기소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태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남구갑 내 기초의원 후보자 5명으로부터, 후보자 추천 대가로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5월 8일 고발됐다. 기초의원 2명으로부터는 연간 기부한도액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같은 의혹은 한 언론사 보도로 폭로됐다. 이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태 전 의원을 고발했다.
공수처는 수사 결과 "언론제보자 조차 후원 내역을 제보했을 뿐 후원이 공천 대가라고 제보한 사실이 없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또 "의혹이 제기된 기초의원 5명 모두 공천과 무관하게 태 전 의원 의정활동을 응원하고 같은 지역구 정치인으로서 동참하자는 차원에서 후원한 것이며 자신의 가족·지인도 같은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후원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태 전 의원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천일 이후에도 후원이 이뤄졌고 각 후원금 총액이 200만원 내지 600만원으로 소액에 불과해 후원금을 공천대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발혔다.
공수처는 기부한도액과 관련해서도 "의혹이 제기된 기초의원 5명 중 3명은 본인 및 가족과 지인 명의의 후원금을 합산하더라도 연간 기부한도액을 초과하지 않고, 나머지 2명의 후원금 합산액이 기부한도액을 각각 100만원 80만원으로 소액 초과한 것에 불과하고 태 전 의원이 이 사실을 알거나 승낙하고 초과후원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공수처는 다만 가족·지인 명의를 이용해 기부한도액이 넘는 후원금을 태 전 의원에게 기부한 혐의가 의심되는 모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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