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정자금 법 위반' 태영호 '무혐의'"

최기철 2024. 7. 3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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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후보자들로부터 일명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에 고발된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공수처에 따르면, 태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남구갑 내 기초의원 후보자 5명으로부터, 후보자 추천 대가로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5월 8일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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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후보자들로부터 일명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에 고발된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공수처 수사 3부(부장 박석일)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태 전 의원을 수사한 결과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어제 불기소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천 녹취록 사태와 쪼개기 정치후원금 의혹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공수처에 따르면, 태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남구갑 내 기초의원 후보자 5명으로부터, 후보자 추천 대가로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5월 8일 고발됐다. 기초의원 2명으로부터는 연간 기부한도액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같은 의혹은 한 언론사 보도로 폭로됐다. 이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태 전 의원을 고발했다.

공수처는 수사 결과 "언론제보자 조차 후원 내역을 제보했을 뿐 후원이 공천 대가라고 제보한 사실이 없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또 "의혹이 제기된 기초의원 5명 모두 공천과 무관하게 태 전 의원 의정활동을 응원하고 같은 지역구 정치인으로서 동참하자는 차원에서 후원한 것이며 자신의 가족·지인도 같은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후원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태 전 의원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천일 이후에도 후원이 이뤄졌고 각 후원금 총액이 200만원 내지 600만원으로 소액에 불과해 후원금을 공천대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발혔다.

공수처는 기부한도액과 관련해서도 "의혹이 제기된 기초의원 5명 중 3명은 본인 및 가족과 지인 명의의 후원금을 합산하더라도 연간 기부한도액을 초과하지 않고, 나머지 2명의 후원금 합산액이 기부한도액을 각각 100만원 80만원으로 소액 초과한 것에 불과하고 태 전 의원이 이 사실을 알거나 승낙하고 초과후원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공수처는 다만 가족·지인 명의를 이용해 기부한도액이 넘는 후원금을 태 전 의원에게 기부한 혐의가 의심되는 모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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