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 대통령, 이진숙·김병환 청문보고서 오늘까지 송부 요청…임명 강행 수순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이날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31일 두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당일 안에 송부해달라는 국회 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김병환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지만 이진숙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는 전날 채택이 불발됐다.
윤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송부 요청 기간을 하루로 설정한 것은 그만큼 빠르게 두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의지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도 31일 바로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원장 임명 속도전은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된다. 현재 0인 체제인 방통위는 상임위원 2인 이상이 되면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선임을 의결할 수 있다. 방문진 이사회가 MBC 사장 선임권을 가지는 만큼 이후 MBC 경영진을 여권 인사들로 채울 수 있다. 현 방문진 이사진의 임기는 다음달 12일까지다.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와 함께 방통위 부위원장 인선을 단행한다면 ‘2인 방통위’가 만들어져 이같은 시나리오가 가능해진다. 부위원장으로는 판사 출신인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임명돼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밟는 즉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2인 방통위가 가동되면 이사진 선임 절차가 속전속결로 이뤄질 것으로 보여 현실적으로 야당이 이를 저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의 탄핵소추 계획에 대해 “국회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정부에 송부해야 한다. 국회가 이 기간 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지정해 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 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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