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도 '주의·훈육·훈계'…보육권 보호 법적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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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대상이 된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교권을 보호 받는 유치원 교사와 마찬가지로 보육활동에 대한 권리를 보호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영유아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을 규정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및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 제재가 강화돼 교육 및 보육 여건이 한층 더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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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보육교사 위한 '생활지도 고시' 마련할 예정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어기면 사업주 성명도 공개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유보통합' 대상이 된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교권을 보호 받는 유치원 교사와 마찬가지로 보육활동에 대한 권리를 보호 받게 된다.
교육부는 30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골자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영유아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을 규정했다.
앞으로 원장과 보육교사는 법령에 따라 유치원 및 초·중·고 교사와 마찬가지로 ▲학업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교육부는 보다 구체적인 생활지도의 범위를 담은 보육교사 대상 '생활지도 고시'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국가는 보육 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5년 마다 수립하고, 시도교육청 등 지방자치단체는 1년 주기로 시책을 만들어야 한다.
지자체가 마련한 시책은 보육활동보호위원회 및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에서 각각 심의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법령에 따른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 대상을 '보육교직원'으로 넓혀 직원에 대해서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를 줄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에 따르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 성명을 공개하는 등 제재 조치를 강화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어겨 명단이 공표된 누적 횟수도 공개한다.
기존에는 해당 사업장의 ▲명칭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 대상 영유아의 수 및 미이행 사유 ▲실태조사 불응 사실 등을 공표해 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및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 제재가 강화돼 교육 및 보육 여건이 한층 더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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