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내달부터 금연구역 확대…적발 때 10만원 과태료

장인수 기자 2024. 7. 3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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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보건소는 다음 달 17일부터 금연구역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다음 달 17일부터 확대·신설한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행위를 단속한다.

군은 이달부터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지정표지판을 학교 등 해당 시설에 배부하고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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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경계선 30m 내 지정…간접흡연 예방
금연구역 확대 홍보물 /뉴스1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보건소는 다음 달 17일부터 금연구역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다음 달 17일부터 확대·신설한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행위를 단속한다. 적발 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은 이달부터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지정표지판을 학교 등 해당 시설에 배부하고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연구역 확대와 신규 지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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