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박6일 필리버스터 방송4법 국회 통과

2024. 7. 3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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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시작된 '방송 4법'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정국이 30일 종료됐다.

5박 6일간 109시간 넘게 이어진 필리버스터는 누적 기준 '역대 최장 토론 2위' 기록을 갈아 치웠지만, 결국 거대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예고라는 '강 대 강' 대치로 귀결됐다.

2016년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192시간25분 동안 실시됐던 민주당의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에 이은 두 번째 역대 최장 토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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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與 퇴장속 ‘EBS법’ 단독 처리
與 “방송장악용...재의요구 건의”
109시간 무제한토론 ‘역대 2위’
민생 무관 ‘그들만의 정쟁’ 비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 4법’가운데 네 번째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시작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이날 EBS법 개정안은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연합]

25일 시작된 ‘방송 4법’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정국이 30일 종료됐다. 5박 6일간 109시간 넘게 이어진 필리버스터는 누적 기준 ‘역대 최장 토론 2위’ 기록을 갈아 치웠지만, 결국 거대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예고라는 ‘강 대 강’ 대치로 귀결됐다. 거대 야당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상정을 예고하면서도 필리버스터 정국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한 방송 4법은 30일 오전 실시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 표결을 끝으로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앞서 실시된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동의 표결도 189명 중 188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앞서 본회의를 통과했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도 같은 수순을 밟았다. 방통위법을 제외한 방송 3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야권 주도로 처리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앞에서 야권의 법안 강행 처리를 “공영방송 장악용”이라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행사하고 부결된 법안을 또 다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이상,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표결을 끝으로 25일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누적 109시간 34분을 기록하고 종료됐다. 2016년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192시간25분 동안 실시됐던 민주당의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에 이은 두 번째 역대 최장 토론을 기록했다. 기존 2위는 2020년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국정원법·남북관계 특별법 개정안 등 총 3개 안건에 대해 반대하며 6일간 89시간 5분에 걸쳐 실시한 필리버스터다.

의원 개인의 최장 발언 기록도 경신됐다. 초선인 김용태(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오전 8시 33분 EBS법 반대 토론의 첫 발언자로 나서 같은 날 오후 9시 47분까지 13시간 12분동안 발언을 진행했다. 직전 최고 기록은 2020년 12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반대해 12시간 47분 동안 발언했던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다.

정작 국회의원은 여야를 불문하고 이번 필리버스터에 대해 자조를 쏟아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방송 4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했다는 측면은 긍정적이지만, 결국은 국민의 민생과 관계 없는 소모전이 아니었나 싶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민 입장에서는 ‘그들만의 정쟁’을 지루하게 끌어간 것이니 참 가관이 아니었을까”라면서도 “소수당을 위한 제도 보장은 전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초선 의원은 “(토론이) 시간 때우기 식으로 진행되고, 의원들도 거의 자리를 채우지 않으면서 필리버스터의 본질이 아예 외면 받았고, 국민도 아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상황이 됐다”며 “필리버스터를 할 시간에 비쟁점법안에 대해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토의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진·박상현 기자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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