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역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 의료비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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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산업 현장에서 다치거나 질병을 얻고도 의료비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울산시와 병원 측이 의료비 90%를 지원한다.
30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 외국인 중 울산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또는 울산 소재 사업장에서 90일 이상 근무한 외국인으로,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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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병원·중앙병원·울산미즈병원 의료 기관으로 동참
대한적십자사 울산시지사, 천주교 부산교구 울산대리구 협력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역 산업 현장에서 다치거나 질병을 얻고도 의료비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울산시와 병원 측이 의료비 90%를 지원한다.
30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 외국인 중 울산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또는 울산 소재 사업장에서 90일 이상 근무한 외국인으로,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번 의료비 지원에는 울산시와 울산병원·중앙병원·울산미즈병원(의료기관), 대한적십자사 울산광역시지사(추천기관), 천주교 부산교구 울산대리구(선정기관)가 동참한다.
대한적십자 울산광역시지사가 대상자의 신분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선정기관인 천주교 울산대리구에 대상자를 추천하면 울산시의사회 의료봉사단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가 선정된다.
의료비는 울산시와 의료기관이 입원·수술비 등을 각각 70% 와 20% 지원하며 환자 본인은 10%만 부담하면 된다.
울산지역에는 등록 외국인이 약 2만 6000명, 미등록 외국인은 45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중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산업 등에 종사하는 9500명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건강보험, 의료 급여와 같은 각종 의료 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와 배우자 및 자녀, 결혼이민자 등이 최소한의 건강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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