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찾아가는 공익직불금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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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는 최근 공익직불제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익직불제 교육'을 했다고 30일 전했다.
관내 당동도서관 문화강좌실에서 열린 이번 교육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에 대한 설명과 농업 활동을 통한 환경·생태 보전, 농촌·공동체 활동, 부정수급 등 공익직불금 관련 농업인 준수사항 17가지 등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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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는 최근 공익직불제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익직불제 교육’을 했다고 30일 전했다.
관내 당동도서관 문화강좌실에서 열린 이번 교육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에 대한 설명과 농업 활동을 통한 환경·생태 보전, 농촌·공동체 활동, 부정수급 등 공익직불금 관련 농업인 준수사항 17가지 등을 안내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 안전, 환경보존, 농촌 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소농 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0.5ha 이하의 농업인에게는 130만원의 소농 직불금을, 농지 종류에 따라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ha당 100~25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외소득 3700만원 미만의 농업법인 등이다.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촌 공동체 유지, 환경 생태 보전, 먹거리 안전,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영농일지 작성 등 5개 분야 17개의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의무 사항 미이행 시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하지만 여러 건을 동시에 위반할 때 각 감액률이 합산돼 적용되는 만큼 해당 농가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전년도와 동일한 유형을 2회 위반할 때 20%가, 3회 이후에는 40%가 감액돼 총감액이 지급 금액의 최대 100%에 달할 수도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공익직불제 의무 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며 "불이익을 받는 농업인이 없게 하려고 ‘찾아가는 공익직불제 교육’을 마련하는 등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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