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트럼프 겨냥 ‘전직 대통령 면책 제한’ 제안

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2024. 7. 3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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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개헌 발의 촉구
“미래 대통령, 폭동 일으켜도 처벌 안 받을 수도”
대법관 종신제 폐지도 제안…“임기 18년으로 제한해야”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민권법 시행 60주년 연설하는 바이든 ⓒ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 시각) 전직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제한하고 대법관 종신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텍사스주 오스틴의 린든 존슨 전 대통령 도서관에서 민권법 60주년을 기념하는 발언을 통해 전직 대통령의 면책 특권 제한을 위한 개헌, 연방 대법관의 임기 18년으로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 개혁안을 공식 제안했다. 그는 사법 개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민권법 서명 당시 존슨 대통령이 '이 법의 규모와 범위는 법원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최근 몇 년간 대법원이 내린 것과 같은 극단적인 의견들이 오랜 기간 확립된 민권 원칙과 보호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글을 통해 "나는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는 헌법 개정안 발의를 촉구한다"면서 "이는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어떤 면책 특권도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대통령의 힘은 제한적이며 절대적이지 않다는 미국 건국자들의 신념을 공유한다"면서 "미국은 왕이나 독재자가 아닌 법의 나라"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개헌은 상·하원에서 각 3분의 2이상 찬성 등의 개헌안 발의, 4분의 3 이상의 주(州)에서 비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종신제인 연방 대법관 임기와 관련해 "대통령이 2년마다 18년 임기의 대법관을 1명씩 임명하는 제도를 지지한다"고 전했다. 그는 그 이유로 "임기 제한은 구성원이 어느 정도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한 명의 대통령이 다음 세대에 걸쳐 법원의 구성을 현격히 바꿀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대법관의 윤리 문제에 대해 "윤리 강령은 약하고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면서 "저는 대법원에 구속력 있는 행동 강령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것은 상식"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종신직인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트럼프 정부 때 3명의 대법관이 임명되면서 현 대법원은 보수 성향이 6명으로 진보 성향(3명)보다 많은 보수 우위로 재편됐다. 보수 우위의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 기소된 4건의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이 재임 중 한 공적인 행위는 면책특권이 인정된다고 결정하는 등 논란이 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특히, 보수 성향 대법관 가운데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2020년 대선 결과 부정을 상징하는 이른바 '거꾸로 성조기'가 집에 게양돼 관련 사건의 기피 요구를 진보진영으로부터 받았다. 또 다른 보수 성향 대법관인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공화당 후원자 등으로부터 호화 여행을 포함한 향응을 받아 논란이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의 대통령 면책특권 관련 결정에 대해 WP 기고문에서 "대법원이 6 대 3 판결로 대통령에게 재임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 광범위한 면책특권을 부여한 것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에 사실상 제한이 없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의사당을 난입해 폭동을 일으켰던 1·6 사태를 거론하면서 "2021년 1월6일처럼 미래 대통령이 폭력적 군중을 선동해 의사당을 습격하고 평화적 권력 이양을 막는다고 해도 아무런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사법 개혁 제안에 대해 즉각 비판했다.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민주당은 법원의 최근 결정 중 일부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건국 이래 미국을 이끌어온 (사법) 시스템을 바꾸고 싶어한다"라면서 "바이든 해리스 정부의 이 위험한 도박은 하원에 도착 즉시 폐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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