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교섭단체 요건 '10석 완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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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30일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0석으로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비교섭단체 권리 강화 법안 4건'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정치혁신 4법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 10석으로 완화(국회법 개정안)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 개선(정치자금법 개정안) ▲비교섭단체의 국회 정보위원회 참여 보장(국회법 개정안) ▲비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지원 강화(국회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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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섭단체 의원도 국회 정보위 배정 필요"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조국혁신당은 30일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0석으로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비교섭단체 권리 강화 법안 4건'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상임위 간사 등을 둘 수 없는 비교섭단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회 운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심그대로 정치혁신 4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4·10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 나아가 거대 양당 정치에서 배제된 다양한 민의까지 반영하는 것이 합당한 국회 운영"이라며 "다양한 정당의 참여를 통해 시대정신이 반영된 변화상에 맞춰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정치혁신 4법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 10석으로 완화(국회법 개정안)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 개선(정치자금법 개정안) ▲비교섭단체의 국회 정보위원회 참여 보장(국회법 개정안) ▲비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지원 강화(국회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됐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교섭단체에 국고보조금 50%가 먼저 배정되는 현 조항을 폐지하고, 5석 이상 정당에 대한 배분 비율을 5%에서 10%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원내 의석 5석 미만 정당에 대해서도 배분 비율을 2%에서 5%로 상향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춘생 의원은 "특정 정당의 이해득실을 따진 법안이 아닌 우리 정치를 바꾸어 더 많은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서왕진 정책위의장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교섭단체에만 배정되는 정책연구위원 제도를 원내 정당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 의장은 "민생과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연구는 교섭단체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정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준형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정보위원회 위원 요건에서 '교섭단체 소속'을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소속 의원 중 정보위원 후보를 추천 받아 선임하고 있다. 이 때문에 비교섭단체 의원은 정보위에서 활동을 할 수 없었다.
김 의원은 "국가안보에 관한 비준권 행사 등 의사결정 권한을 교섭단체에만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번 일을 비교섭단체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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