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티몬·위메프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백주아 2024. 7. 30. 11:02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로 논란을 빚고있는 티몬, 위메프에 대해 법원이 30일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고 이해관계인의 채무자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된다.
백주아 (juabaek@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데일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기로…“너무 죄송”(종합)
- 구영배 국회 나온다…류화현 "'티메프 사태' 3명 모두 출석"
- 허미미 반칙승한 데구치도 찜찜했나.. “유도 바뀌어야”[파리올림픽]
- 국가가 대신 내준 체불임금, 안 갚고 뭉그적대면 제재 들어간다
- "방송 말고 매장에 신경쓰라고?" 백종원, 연돈볼카츠 점주에 토로
- 외국인 200만 육박, 인구 감소 막았다
- 고준희 "'버닝썬' 언급되며 드라마 하차 통보 당해…은퇴 생각도"
- '황재균 이혼설 부인' 지연, 50일 만 SNS 복귀
- '한이결' 야구선수 최준석 "건물 투자 사기 당해…피해 20억원"
- 대표팀 사기 올린 김제덕 '파이팅', 파리에서도 빛났다[파리올림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