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티몬·위메프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백주아 2024. 7. 3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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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로 논란을 빚고있는 티몬, 위메프에 대해 법원이 30일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고 이해관계인의 채무자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된다.

서울고법 전경. (사진=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백주아 (juaba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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